기업결합 심사 단축으로 구조조정 절차 부담 완화
세제·규제 특례 확대…재편 환경 개선 기대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통과로 업계 구조조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연구개발(R&D) 지원 등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구조조정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여수·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벨트에서 재편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에서는 LG화학과 GS칼텍스가 수년 전부터 NCC 통합을 검토해 왔으나 공정거래 규제, 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실질적 진척이 없었다. 이번 특별법으로 협의·공동행위 승인 절차가 명확해지면서 통합·합작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여수 산업단지에서는 두 회사가 외부 컨설팅사와 함께 NCC 공동 운영 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합작법인(JV) 설립을 포함한 여러 통합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최대 110만t 규모의 설비 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솔루션, DL케미칼 합작사인 여천NCC는 생산능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각각 140만톤, 73만5000톤 규모의 에틸렌을 공급해 왔으나 원료가 갱신을 두고 충돌하며 지난해부터 공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계약이 타결되면 제 3자 검증을 거쳐 산업은행이 최종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 지역에서는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3사가 외부 컨설팅 기관과 함께 사업재편안을 조율하고 있으나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샤힌 프로젝트가 내년 완공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감산이 병행되지 않으면 구조조정 속도가 기대만큼 진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은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를 거쳐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돼 기업들의 절차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폭넓은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법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감면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그동안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기업들이 실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데드라인을 제시했고 석유화학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기업들이 연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재편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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