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 3일 '경남도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와 이면도로 등 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영치 대상은 관내 및 도내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의령군은 일제 단속 외에도 연말까지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계속해 체납 발생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의 기반"이라며 "번호판 영치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령군은 이번 단속을 포함해 올해 현재까지 번호판 영치를 통해 약 3500만원의 자동차세를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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