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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돌봄혁신허브 ‘넥스트케어’ 공식 출범…“돌봄은 사회적 권리이자 기본 인권”

'돌봄혁신허브: 넥스트케어(대표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가 4일 동국대학교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넥스트케어 제공

'돌봄혁신허브: 넥스트케어(NEXT CARE, 대표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가 4일 동국대학교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넥스트케어는 돌봄을 연구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돌봄을 핵심 사회 의제로 제기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다. 이를 통해 시민·학계·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방 분권형 돌봄체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용호 넥스트케어 대표는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이자 기본 인권이지만, 우리 사회의 돌봄 현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수준"이라며 "넥스트케어는 기존 돌봄체계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 플랫폼으로서, 고령화·AI·기후위기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돌봄체제를 시민 연대와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이날 넥스트케어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새로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6대 원칙을 제시했다. △'돌봄'을 우리 사회의 비전으로 삼을 것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잇는 돌봄을 실현할 것 △사는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할 것 △중앙집권적 체제를 넘어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 △모두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돌봄 경제'를 만들 것 △한국형 복지국가를 바로 세우는 돌봄체계를 마련할 것 등이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이태수 넥스트케어 고문(전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넥스트케어가 돌봄사회 발전의 견인자 역할을 하고, 돌봄운동을 통해 복지국가 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영 넥스트케어 정책위원장(영남대 교수)은 '돌봄통합지원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법 제14조는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하위법령과 지침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이 없다"며 "정작 통합 돌봄에서 '통합'의 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에 확대 예정인 장애인 대상 통합지원은 더욱 심각하다"며 "지자체 서비스와의 통합 지원 방식이 언급되지 않아, 지역사회 자원이 절실한 발달장애인 등이 사실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김아래미(서울여대), 노혜진(강서대), 오정아(충남사회서비스원), 전용호(인천대), 김동기(목원대), 송아영(연세대), 김진환(서울대), 김윤영(전북대) 등이 참여해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돌봄, 지역보건의료 연계, AI 기반 돌봄 등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며 통합돌봄의 방향과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돌봄사회로 전환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넥스트케어는 앞으로 웹 뉴스레터를 통해 돌봄정책 분석과 정보 제공, 활동 소식 등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 제시 △정책 감시 △지자체 컨설팅 △시민교육 등 실천적 돌봄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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