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가 민선 8기 들어 사실상 기능을 잃거나 소홀히 다뤄진 친화 정책 관련 조례 정리에 나섰다.
5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왕시의회는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는 공식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번 조례 폐지는 민선 8기 들어 관련 위원회 운영이 극히 미비하고 재인증 시도가 전무했던 현실에 대한 시의회의 강력한 문제 제기 및 조치로 해석된다.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서창수, 박현호, 한채훈 의원은 "조례는 존재하지만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실질적인 동력을 잃고 방치됐다"며, "형식만 남은 조례를 유지하기보다 집행부가 그간 소극적 태도를 반성하고 시민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히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창수 의원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 기능을 못하고 방치되는 것은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의 책임이 크다"며, "앞으로 시의회는 비효율적 행정을 과감히 정리하고 시민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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