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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개선 논의 간담회 개최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어렵다고 호소했다.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해 실제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반복 부담이 고착된 점, 일부 지자체에서 가중 부과가 적용돼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기존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관계 부서와 함께 면밀히 살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법령 범위 내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과 설득력을 높일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다가구주택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이 제도 보완과 행정 절차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함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방안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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