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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창원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 당부

이미지/창원특례시

창원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는 주로 민·형사상 고소·고발 및 소송으로 이어지며 재산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 확보, 분양 가격, 동·호수 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추가 분담금 발생과 사업 지연, 분쟁 가능성이 높다.

 

토지 확보 지연, 사업 계획 변경, 내부 운영 비리 등도 조합원 피해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다. 탈퇴와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조합 가입 전 조합규약과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는 조합 가입 전 ▲토지 소유 및 사용권 확보 상태 확인 ▲계약서·조합 규약 내 환불 조건 및 불리 조항 면밀 검토 ▲확정되지 않은 사업 계획임을 인지하고 무리한 투자 자제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요구 및 권리 행사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광 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기회의 장이지만 동시에 위험도 큰 사업 구조를 가진 만큼, 시민들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가입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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