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와 곧바로 임시회까지 앞둔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합의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연내 처리될지 관심을 모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여곡절 끝에 산자위는 지난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설치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중소·중견 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기업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52시간 제도 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담기지 않은 특별법에 결사 반대했지만,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한 민주당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상임위 심사 기간이 지나며 법사위에 자동부의 돼, 더 이상 다퉈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근로시간을 제한받는다는 것이 산업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일 끼칠 수 있는 만큼 주 52시간 예외를 주장해왔는데 넣지 못해 아쉽다"며 "따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반 발자국 정도 나아갔다고 본다"고 했다.
김원이 산자위 여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주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중국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산업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우리 위원회의 이번 제정법률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더 이상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주52시간제 면제에 대한 논의를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 삽입 여부는 논의를 더 거칠 전망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에는 보조금 등 산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특별법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남기고 있고 국민의힘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반도체특별법이 9일 본회의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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