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사증 특례 도입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무사증 특례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일정 기간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로, 국제행사 접근성 제고나 항만·물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여객 기능 확충이 예상됨에 따라 전북 실정에 부합하는 무사증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미나에서는 전북형 도입모델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이정우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 사례와 해외 도입 현황을 소개하며 전북이 검토해야 할 제도적 기반을 제시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박지애 연구원은 △국제행사 참가자 대상 행사 연계형 무사증 △군산~석도 페리 이용객 대상 항만형 무사증 △새만금 투자·비즈니스 방문객을 위한 목적형 무사증 등 전북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세부 모델을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강태창 도의원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석도국제훼리㈜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 개정 필요성과 정부 협의 전략을 심층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세미나 전반의 문제의식을 이끌며 무사증 특례 도입의 당위성을 특히 강조했다.
강태창 의원은 "무사증 특례는 단순한 출입국 편의가 아니라 전북특별법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전북의 국제적 개방성·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새만금 국제여객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전북이 주도적으로 추진 논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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