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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영주시, 겨울철 보행 안전 위해 제설·제빙 책임 당부

영주시는 강설 예보 시마다 신속한 대응과 함께 시민 협조 없이는 생활권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영주시가 겨울철 강설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행정적 대응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설·제빙 참여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강설 직후부터 주요 도로와 통학로를 중심으로 제설체계를 가동한 가운데, 생활권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 책임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올겨울 첫눈이 내린 뒤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내려진 것으로, 시는 강설 예보 시마다 신속한 대응과 함께 시민 협조 없이는 생활권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행정 대응도 강화됐다. 안전재난과는 상황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해 강설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건설과는 제설차량 7대를 포함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와 통학로, 경사로 등 취약지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출근길과 등굣길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생활권 제설을 위한 장비와 물자 지원도 병행 중이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형 제설 장비와 염화칼슘을 지속적으로 배부해 마을 안길과 인도 같은 생활 구간의 제설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구역까지 완전한 제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결정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은 해당 건축물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지붕 등에서 눈과 얼음을 신속히 제거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설 대상 구역은 ▲건축물 대지에 인접한 보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내의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옥탑방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지붕 등이다.

 

시는 특히 보도에 쌓인 눈을 인도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기고, 얼음 제거가 어려울 경우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린 뒤 잔여물까지 철저히 치우는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건물 앞 제설이 이뤄지지 않은 구간에서는 미끄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신혁 안전재난과장은 "첫 강설 이후 제설차량과 장비를 총동원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모든 생활권 제설을 시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각 가정과 점포에서도 제설·제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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