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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1.1조 소각…절반이 20년 이상 연체채권

금융위, 새도약기금 소각식 개최

1차 소각 연체채권 특징 (차주 기준)/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을 통한 채권 소각은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연체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됐던 국민이 다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 마루에서 개최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새도약기금은 빚이 7년 이상 연체되고, 원금 5000만원 이하인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10월 시작한 새도약기금은 약 두 달 만에 총 6조 2000억원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 1차 매입은 5조 4000억원(34만명), 2차 매입은 8000억원(7만6000명)이다.

 

이날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 생계 지원 수급자) 보유분 1조 1000억원, 7만 명분을 소각했다.

 

1차 소각 연체 채권은 50대 이상이 90%를 상회하며 60대 비중이 제일 높았다. 소각 규모는 3000만원 이하가 80%를 상회했고, 연체기간은 20년이상 25년 미만 연체가 약 50%를 차지했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관 인수하고, 행정 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순차적으로 채권을 소각,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도약기금은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 22일 소각 사실을 SMS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새도약기금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소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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