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소닉 코인(Sonic S)의 전신인 '팬텀(Fantom)' 재단을 둘러싼 사기 혐의 수사가 핵심 관계자들의 해외 체류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해 9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고소인인 A사 안병익 대표를 두 차례, 팬텀 재단 측 참고인 1명을 세 차례 조사했다. 그러나 재단 대표 R씨와 CEO M씨가 호주 등 해외에 머물고 있어 주요 피의자 조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푸드테크 기업을 운영하던 안 대표는 자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했으나 국내 ICO(초기 코인공개) 금지로 인해 해외 발행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호주의 DCH, 바하마의 TCM 등 해외 투자자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재단 설립과 ICO 자문을 맡겼다.
안 대표는 이들이 재단 설립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하고 TCM 이사인 R씨를 케이맨제도 법인의 설립자로 등재했다며 '재단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ICO 당시 재단은 R씨를 법적 설립자로 등록한 반면, 공식 홈페이지에는 안병익 대표를 'Founder(설립자)'로 소개해 실질적·법률적 지위가 혼재된 구조였다.
안 대표는 "재단 설립을 자문팀에 맡겼을 뿐인데 설립자 자격을 가로채고 ICO로 얻은 이익을 독점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재단 운영에서 항의하자 "호주 자문팀이 자신을 이사회에서 축출했다"고도 주장했다.
팬텀 재단 핵심 인사들의 국내 행사 불참도 수사 회피 의혹을 키우고 있다. 재단 CEO M씨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소닉 코인 단독 밋업 행사에 방한을 예고했으나 갑작스레 불참했다. 9월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에서도 발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직전 다른 직원으로 교체됐다.
닉 코인은 팬텀 코인의 리브랜딩 자산으로, 팬텀 재단은 외부 투자를 통해 소닉 재단을 세우고 팬텀 코인을 소닉 코인으로 1대1 교환했다. 이달 3일 기준 소닉 코인의 발행량은 총 32억2262만5000개, 시가총액은 약 4313억원이다.
재단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10시간 비행을 하고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며 해외 체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인 설립 당시 모든 과정을 안 대표에게 설명했고, 재단 이사 등재를 위한 그의 서명을 받았다"고 맞섰다.
반면 안 대표는 "다른 사람을 설립자로 등재하는 것에 서명해 줄 이유가 없다"며 "자신이 서명한 것은 이사 등록에 대한 것이지 R씨의 설립자 등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단 설립을 맡기는 과정에서 설립자를 바꿔치기한 행위는 ICO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와 재단 측은 이미 한 차례 민사소송을 치렀다. 안 대표는 2019년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초기 발행 코인의 10%(3억1750만개)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론 1억1906만2500개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안 대표 손을 들었으나, 2심은 재단 측이 별도 개발팀을 꾸려 메인넷을 완성한 점 등을 들어 "안 대표가 계약상 핵심 기술 용역을 완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해당 판결은 '설립자 지위나 지분 분배 약정' 여부와는 별개로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 여부만 판단한 것이었다. 안 대표는 "설립자 지위나 지분 약정 관련 소송은 재단 소재지인 케이맨제도에서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문계약에 기반한 소송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해외법인 구조를 활용한 ICO의 법적 사각지대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윤석빈 서강대 AI SW대학원 특임교수는 "해외 기반 암호화폐 사기 사건은 국내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제 사법 공조 확대와 함께 국내 ICO 금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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