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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AI 개발, ‘원본데이터 학습’ 길 열린다… 개인 캠핑카 대여도 허용

공정거래위원회, 22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개선을 추진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22건 요약 /자료=공정위

앞으로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명처리 없이도 AI(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개인 캠핑용 차량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타인대여가 허용되고, 종합주류도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과 소주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하거나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AI 기술개발 과정에서 원본데이터 활용을 제한해 온 규제를 손질한다.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려면 공익·상업적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목적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특히 실제 얼굴·목소리·보행 패턴 등 원본 특성을 그대로 학습해야 정확도가 높아지는 AI 기술 분야에서 가명처리는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었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의 보행자 인식 기술은 미세한 시선 처리나 돌발 행동을 정확히 읽어야 하지만, 가명처리로 인해 정보가 왜곡되면서 대응력이 떨어지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중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일반인이 보유한 개인 캠핑카도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캠핑카 대여에 필요한 기존 '50대 이상 보유' 등 과도한 등록 기준을 손질해 도심 곳곳에서 방치된 유휴 캠핑카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차량공유 운송 플랫폼이 캠핑카를 보유한 개인들을 대신해 자동차대여 사업자로 일괄 등록한 뒤 플랫폼을 통해 대여를 중개하는 규제실증 특혜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주류도매 신규 면허를 확대해 경직된 시장구조도 손질한다. 종합주류도매업은 면허 기반 사업이지만 최근 신규 발급이 연 0~1건에 그쳐 시장경쟁 약화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주류 소비량 산식을 '평균값→큰 값' 방식으로 변경해 신규 면허 발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주 제조사 주정 직거래도 2배 확대해 주정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주정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소주업체의 허용량은 연 3만 드럼 수준(전체의 약 2%)에 묶여 있었다. 정부는 이를 4~6만 드럼까지 상향, 제조사의 원료 선택권을 넓히고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을 유도한다. 향후 기재부·국세청과 협업해 주류시장의 추가 구조개편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장지에 QR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제과점의 '주요 3개 원료 표시' 기준도 업계 특성으로 규제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행정 ·운영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AI·ICT, 친환경·고령친화 등 미래전략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시장진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며 "시장경쟁을 저해해 온 제도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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