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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동정책영향평가 광역 유일 ‘최우수 지자체’ 선정

사진/울산시

울산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로 뽑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진행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법령과 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는 전문 평가와 자체 평가로 구분된다. 전문 평가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했다. 평가 지표는 정량·정성 지표와 종합 평가로 이뤄졌다. ▲자체 평가 교육 및 설명회 이수 ▲자체 평가 진행 여부 및 추가 진행 정도 ▲자체평가 지속 여부 ▲이행 점검 참여 여부 및 적극성 ▲적절성 ▲종합 결과의 타당성 등이 종합 검토됐다.

 

울산시는 내년 신규 추진 정책과 올해 시행 중인 정책 중 내년에도 계속되는 정책을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충실히 수행했다.

 

울산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고려해 시 추진 정책뿐 아니라 교육청, 박물관, 소방서 등 관계 기관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아동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꼼꼼히 평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동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 발달하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최선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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