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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드론산업 육성 조례' 제정… 공공·민간 활용 기반 마련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미래 전략산업인 드론 분야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공공·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재난 대응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시장의 책무, 사무위탁,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담았으며,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한 책임 있는 운영체계도 명시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등 탄탄한 산학연 기반과 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춰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할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도시 안전관리 혁신, 물류 배송 실증, 교통·환경 관리 고도화 등 미래 도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현재 지적 재조사, 개발제한구역 단속, 대규모 준공검사, 도시개발사업 영상 기록 등 일부 공공업무에 드론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를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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