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총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법령·제도·규정 등 다양한 규제로 인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접수된 77건의 제안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복지, 일상·안전, 취업·일자리, 산업·기업, 기타 등 5개 분야에서 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국민복지 분야에서는 ▲1인 청년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기준 현실화 ▲공무원과 민원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처리 하이패스' 등 2건이 선정됐다.
일상·안전 분야는 ▲공영주차장 야간 개방 및 스마트 공유주차 활성화 ▲도시공원 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규제 완화 ▲소공원 시설률 제한(20%) 완화 ▲도로명주소법상 등기촉탁 불가 문제 개선 ▲전동휠체어 방치물 관리체계 마련 ▲AI 카메라 기반 스쿨존 가변속도 주말·심야 탄력 운영 ▲부설주차장 시민 개방 절차 혁신 등 7건이 선정되며 가장 많은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취업·일자리 분야에서는 ▲성남시 노인 직접 일자리 연중 상시·수시모집 전환 ▲구직자의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 활성화 등 2건이 선정됐다.
산업·기업 분야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드론 R&D 특별자유구역' 지정 및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성남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ICT 기반 재활기기 활용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방식 확대 등 3건이 포함됐다.
기타 분야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요구 1건이 최종 선정됐다.
성남시는 우수 제안자 15명에게 각 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했으며,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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