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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 10곳 중 1곳만 중처법 대응 조직·인력 갖췄다

메인비즈協, 조사…10곳중 6곳, 중처법 시행으로 '경영 부담'
안전보건 투자 재정지원, 세제혜택, 맞춤형 컨설팅등 '절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을 위한 조직이나 인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10곳 중 1곳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은 중처법 시행으로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중처법을 알고 있지만 세부 내용까지 이해하고 있는 곳은 절반에 못미쳤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회원사 369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해 9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1.2%가 중처법 시행 이후 경영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영세·비제조업일수록 부담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처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기업은 전체의 95.9%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무조항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절반에 못미치는 47.4%에 그쳤다.

 

이해하고 있다는 기업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는 곳은 고작 12.2%였다.

 

이런 가운데 안전·보건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7.6%에 그쳤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본 매뉴얼만 보유하거나 기존 직원이 안전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 부담의 구조적 한계도 적지 않았다. 응답기업의 74.6%는 안전관리비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법적 의무 미이행시 가장 큰 부담으로는 '대표이사 형사처벌'(64%)을 꼽았다.

 

가장 필요한 지원(복수응답)으로는 66.4%가 '안전보건 투자 재정지원'을 언급했다. 이외에 ▲세제혜택(36.0%)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33.3%)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33.1%)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메인비즈협회 관계자는 "현행 중처법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인력,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서 "법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조차 마련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현실이 입증된 만큼 기업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모·업종·위험도에 따른 맞춤형·차등형 규제 체계 도입 ▲재정·세제·전문인력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안전지원 체계 구축 ▲명확한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규정 ▲예방 중심의 생태계 전환 ▲협력사와 안전역량을 함께 높이는 구조적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처법은 사업장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법인의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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