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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 사전예고..."소비자보호 최우선"

9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고 기간 후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 전경. /손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조직의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손질한다.

 

금감원은 9일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의 개정을 사전예고하고, 지난 9월 전 임직원 결의대회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업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을 강조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명시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도 설정됐다. 먼저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을 신설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4대 원칙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제시했다.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을 통한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 ▲신속하고 공정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확립 ▲금융소비자와 소통하며 동반성장하는 금융 환경 조성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 정착 지원 등이다.

 

더불어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및 민원·분쟁업무 관련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을 신설했으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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