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된 데 대해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절차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흥국생명은 "입찰 과정에서 자사에 대한 기만과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9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이번 매각 절차는 공정하지도 못했고 투명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은 "당초 주주대표와 매각주간사가 본입찰을 앞두고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이를 믿고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최고액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매각 주간사가 본입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미루다가 힐하우스에 '프로그레시브 딜'을 제안했다는 게 흥국생명의 주장이다. 흥국생명은 "매각주간사가 힐하우스에 본입찰 최고가 이상으로 인수 희망 가격을 올려줄 것을 요청했고, 본입찰 실시 27일 만에 힐하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결국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끌어 올리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흥국생명은 매각 주간사가 힐하우스와 '프로그레시브 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사 입찰 금액이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번 힐하우스 선정은 한국의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노린 중국계 사모펀드와 거액의 성과급에 급급한 외국계 매각주간사가 공모해서 만든 합작품"이라며 "매도인에게 부여된 재량의 한계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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