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강제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5,673억6천5백만원 규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신 시장은 먼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한 가압류 청구액이 5,673억원을 넘으며,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약 1,216억원 더 많은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면서 청구 금액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12월 1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건을 포함한 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일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신 시장은 "법원이 신속히 담보명령을 내린 것은 시의 가압류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결정 현황도 공개됐다. 남욱 씨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계좌 5개(300억 원 상당)와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으며, 정영학 씨는 신청된 세 건 모두(646억9천여만 원)에 대해 담보명령이 결정됐다.
신 시장은 "담보를 즉시 마련해 가압류가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 관련 가압류는 일부 보정 요구가 내려졌다. 신청액 4,200억원 가운데 화천대유·천하동인 2호·더 스프링 등 김씨가 지배했던 법인 세 건에 대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김씨와 관련 법인 간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보정서류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남욱·정영학 건을 보면 김만배 건도 신속한 결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열릴 예정이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민사소송 기일이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변경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소송은 대장동 일당의 배당 수익 자체를 원천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 없는 3개월 연기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상황에서 민사 절차의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비리로 취득된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고 환수하겠다"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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