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이 재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에게 지원할 재정착 및 소득 창출 사업의 세부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다.
우선 관계 지자체장 또는 사업 시행자가 주민의 거주와 고용을 돕도록 했다. 임시 거주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 전환훈련과 직업 알선 등이 포함된다.
또 공항 건설의 부수 사업(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등)을 시행할 때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오늘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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