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은 겨울철 악천후에 대비해 계선 신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산해수청에 계선 신고를 한 총 톤 수 20톤 이상 선박이다. 북항과 감천항, 신항 수상구역 등에서 운항을 멈추고 정박하거나 오랫동안 계류 중인 선박이 해당되며 부산해수청 지정 장소에 계선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항만 순찰선을 동원한 해상 점검과 육상 점검을 함께 진행한다. 선박의 실제 위치 확인을 비롯해 안전관리자 상주 여부와 관리 실태, 안전 장비 및 비상 연락망 비치 상태, 계류색 고박 상태, 주변 통항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계선한 선박은 계선 신고가 취소된다. 계선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에는 자진 신고를 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며 이후에도 미신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밀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부산항 내 계선 신고 선박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점검으로 원활한 통항과 계류지 안전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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