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026년부터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임금(10만160원)에 준하는 유급병가비를 지원한다. 생계 부담으로 병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기 쉬운 일용근로자, 이동노동자, 소상공인 등이 아플 때도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 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나 산재보험·실업급여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유급병가비는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에 무급휴무를 사용한 경우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연 최대 13일, 누적 30일 범위이며, 2026년에는 하루 10만160원, 연 최대 130만2,0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2025년 하루 지원금 9만7,360원보다 소폭 인상된 금액이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성남시청 고용과(서관 7층 노동권익팀)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제출서류는 성남시 홈페이지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불안정한 일거리와 소득으로 아파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필요한 건강검진과 치료를 제때 받고, 유급병가비 신청을 통해 '쉴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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