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의 대입 반영을 둘러싼 격론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조진웅 씨의 10대 시절 범행이 알려지며 촉발된 논란은 이내 개인의 과거를 넘어 '어떤 청소년의 과거를 사회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구조적 물음으로 옮겨 붙었다. 교육 현장과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의견이 갈리며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피로가 더해지는 모습이다.
가장 큰 쟁점은 형평성이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범죄 이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거나 열람이 제한된다.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한다'는 소년법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반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올해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의 폭력은 입시에서 문을 좁히고, 학교 밖에서의 범죄는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묘한 단층이 생긴 이유다.
이런 구조를 두고 "선도 효과 없는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조치를 통해 처벌을 받은 학생에게 대학 입시라는 두 번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다. 무엇보다 청소년기는 변화 가능성이 큰 시기인데, 과거의 잘못이 성인이 된 뒤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은 회복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소년범죄는 기록을 지우면서 학폭만 남기는 것은 제도적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대쪽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입에 반영해야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학폭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실질적 억제 장치가 없으면 '잠재적 가해'를 막기 어렵다는 논리다.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한이 약해진 상황에서 입시 반영은 사실상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억제 장치라는 주장도 이어진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책임 부과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입장 어느 하나 가볍게 치부하기 어렵다. 기록을 남기면 낙인이 되고, 남기지 않으면 예방 기능이 사라진다. 그렇다고 두 제도 중 하나를 더 강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논쟁은 단순히 '학폭 가해자를 얼마나 제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피해자의 권리,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복잡하게 얽힌 난제다.
'입시'에 너무 많은 사회 문제를 얹어 온 우리 교육 시스템의 한계도 함께 드러난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에까지 사회적 난제를 떠넘기면서 정작 학교 현장은 문제 해결의 여력이 점점 줄고 있다. 학폭 기록을 대입에 반영하는 문제는 결국 사회가 어떤 청소년을 '두 번째 기회가 가능한 존재'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하지만 균형을 향한 끊임없는 점검과 조율 없이는 또 하나의 불신만을 남길 뿐이다.
논쟁의 초점은 기록을 남길지 지울지를 따지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작동하는 회복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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