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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촉구

화성특례시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 (화성시 제공)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이상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자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재정특례 지원 ▲실질적 사무 이양 등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관련 법안 9건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지적하며,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례시는 2022년 신설된 제도로,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광역급 행정 수요와 도시 문제 해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 급여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형 권한 확대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실질적 권한 확보와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이 가능하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소도시가 동일한 명칭과 역할을 수행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 도시의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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