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구직활동이 제한된 주거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통장압류 해제 등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일자리 사업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숙인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시 신용회복 상담 병행 ▲노숙인시설 담당자를 통한 간소화 된 상담 신청 ▲도박·알코올 중독자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제공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노숙인의 26.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71.3%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됐다. 서울시노숙인일자리센터에서도 최근 3개월 동안 한주 평균 10건 정도의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제공했다. 노숙인 중 상당수가 채무 관련 문제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에 서울중앙 및 관악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해 각 개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 주고 필요로 하는 서민금융 상품 및 복지제도 연계 등을 상담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신청비용(5만원)은 전액 무료이며, 상담 과정에서 통장압류 해제 방법 등을 추가 안내해 주거취약계층이 압류 걱정을 덜고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노숙인 분들은 채무 문제를 알고도 절차의 어려움, 심리적 장벽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과중한 채무로 일자리 참여 기회까지 단절된 노숙인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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