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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슈PICK] '박사방' 조주빈, 또 징역 5년…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범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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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8)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미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42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보호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박사방 사건과는 별개로 2019년 발생했다. 조주빈은 당시 미성년자 A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신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추가 기소됐다.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주빈은 2018년 채팅 앱을 통해 A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A양과는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직접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조주빈이 장기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 유포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월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조주빈은 이미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 202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단체조직 등 중대 범죄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그는 2019~2020년 사이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조주빈을 비롯한 핵심 구성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까지 추가해 처벌을 강화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징역 4개월이 확정되면서, 조주빈은 총 47년 4개월의 형기를 채우게 됐다. 이번 추가 실형 확정으로 조주빈의 복역 기간은 사실상 사실상 '중형 이상'으로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점으로 판단한 전형적인 미성년자 성범죄 판례"라며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피해 사실이 인정된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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