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3주 앞둔 11일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을 위한 제6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EU가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U CBAM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EU가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된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정부는 EU CBAM을 포함한 국제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질의응답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맞춤형 기업 현장 컨설팅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및 지원시스템 보급 ▲가이드라인 발간·최신화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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