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 한은 별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경제 데이터를 연계해 수행한 연명의료 관련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생애말기 의료비와 제도 운영상 한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임민경 건보공단 연구원은 연명의료 중단·보류 환자와 일반 사망자의 생애말기 의료비를 비교했다. 사망 한 달 전 미리 연명의료를 중단·보류한 환자의 마지막 한 달 의료비는 평균 460만원으로 일반 사망자(910만원)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임종 직전에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1000만~1800만원으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명의료결정 시점을 앞당겨 충분한 숙고와 사전돌봄계획이 이뤄져야 비용과 환자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결정 주체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연명의료 중단·보류 사례 가운데 가족이 대신 결정한 비중은 59.1%로 환자 본인 결정(40.9%)보다 많았다. 가족 결정군의 사망 전 1개월 의료비는 평균 1,211만원으로 환자 결정군(857만~1023만원)보다 높았다. 중환자실 이용률은 가족 결정군이 36.0%로 환자 결정군보다 높았던 반면, 호스피스 이용률은 환자 결정군이 최대 44.5%로 가족 결정군(9.1%)을 크게 웃돌았다.
연구진은 "환자 본인의 사전 결정이 삶의 질과 의료 이용 효율성을 높인다"고 평가했다.
한은과 건보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두 번째 연구에서는 환자 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가 부각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고 답했지만, 실제 65세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2013~2023년 사이 연명의료 환자 1인당 생애말기 의료비는 547만원에서 1088만원으로 약 2배 상승했다. 이는 고령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으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명의료는 생명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주제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경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적 과제"라며 "한국은행은 건보공단 등과 협력해 고령화·의료·재정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생애말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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