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겨울철 철새 도래가 본격화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안성천, 진위천 등 주요 하천에서 낚시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역은 일부 낚시터를 제외한 모든 하천 구역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질병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위천, 오산천 등 평택지역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전 구간은 철새가 다수 서식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하천변에서 낚시를 할 경우 장화, 바퀴 달린 장비, 낚시 의자 등의 이동을 통해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평택시는 지난 12월 초 하천 출입구와 하천변 산책로 등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현장 계도 및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차단에는 철저한 바이러스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하천 낚시 행위 금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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