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12월 10일 '2030 오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주민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법정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시는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과 주거지 현황을 반영해 5개 정비생활권을 설정했으며, 가수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1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했다. 주민들은 정비생활권 내에서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기준 충족 시 시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기준·허용·상한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고, 오픈스페이스 조성, 주차계획, 세입자 안정대책, 도심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 향상과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최초의 정비기본계획인 만큼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도시재정비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부터 단계별 주민 교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비사업 참여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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