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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시작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뉴시스

국회가 11일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후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41표 중 찬성 238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9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토론을 했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 11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붙였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등록한 가맹점주단체가 협의 요구 시 가맹본부에게 협의의무 부여 및 미 이행시 시정조치 ▲가맹지역본부(지사)에게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개정안 통과에 맞춰 "가맹·대리점 본사, 위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등 우월적 지위사업자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려온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에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을(乙)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추구해 온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단체협상권이 대리점, 수위탁거래,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플랫폼거래 등 전체 사회경제 영역으로 확산되어 을들의 목소리 창구가 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한 후 세 번째 안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12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결 및 표결하고 은행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맞설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사법부의 신뢰와 재판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단순히 문서 몇 장을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인의 기본권, 인격권,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의 독립, 여론재판, 사회적 낙인, 보안과 기술의 한계 등 여러 핵심적인 헌정가치와 충돌하는 복합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1~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진행 중인 과정의 산물"이라며 "대법원처럼 법리를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가장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실관계가 상세히 적혀 있다. 사건 당시 구체적 행적, 가정사, 직장 내 인간관계, 의료·재산·친밀 관계 등 민감 정보, 기업 비밀이나 경영상 비밀 등 모든 내용이 판결문 안에 존재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있었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충돌 여진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과 상관 없이 발언한 나 의원과 나 의원에게 무선마이크를 전달한 곽 의원에게 국회법 소지가 명백하다며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의안과에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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