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조기 납부 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한 내 신청이 유리하다.
군은 오는 2026년 1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연납 제도는 1년치 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금액을 일부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조기 신청 시 혜택이 크다.
1월 말까지 신청하고 전액 납부할 경우 총액의 10%가 감면되며, 3월에 신청할 경우 약 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노후 경유차(4·5등급)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차량의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단, 2012년 9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위택스(wetax) 온라인 시스템이나 봉화군청 녹색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자동 고지되지만,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 처리되어 정기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한 내 신청과 납부를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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