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규제 개선을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산림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과 임업인이 겪는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그 중심에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산림 행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지원센터는 산림 인허가, 산지 이용, 임업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과 기업, 임업인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조건 완화'가 꼽힌다. 기존 제도에서는 재해 복구나 농가 건축 등 제한된 목적에 한해 연간 10㎥ 이내의 벌채만 허용됐으며, 대부분의 벌채는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개선된 제도에서는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할 경우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연간 10㎥의 벌채를 허용해, 현장의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실제 현장에서 들려온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림 행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임업인의 자율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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