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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 완화·현장 중심 소통으로 제도 개선 추진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규제 개선을 위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산림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과 임업인이 겪는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그 중심에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산림 행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민원 접수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지원센터는 산림 인허가, 산지 이용, 임업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과 기업, 임업인들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조건 완화'가 꼽힌다. 기존 제도에서는 재해 복구나 농가 건축 등 제한된 목적에 한해 연간 10㎥ 이내의 벌채만 허용됐으며, 대부분의 벌채는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개선된 제도에서는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할 경우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연간 10㎥의 벌채를 허용해, 현장의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실제 현장에서 들려온 요구를 제도에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림 행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임업인의 자율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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