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자를 대상으로 11만4,412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연간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승합차 등은 매년 6월에 1년분이 일괄 부과된다. 또한 1월 연납 또는 3·6·9월 중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기를 넘기면 3% 가산세와 미납 일수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시에서는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은행 ATM·무인공과금기, ARS 등 여러 납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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