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공유수면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해양 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 선박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북항, 감천항, 신항을 중심으로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이며 선체 부식 등 선박 상태와 수질 오염 가능성, 해상 교통 지장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선박 제거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를 확인해 자진 제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경 고발 조치와 함께 직권 제거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수청은 분기별로 방치 선박 점검을 진행하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자진 제거하지 않는 선박을 매년 평균 3~6여 척 제거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바지선과 어선 등 총 4척의 방치 선박을 제거했으며 12월에는 창원 진해구 제덕항에서 해양 오염과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방치 선박 3척과 선박에 적재된 폐어구도 함께 제거할 예정이다.
서밀가 과장은 "방치 선박은 해양 환경 전체를 위협할 수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방치 선박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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