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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적·공간정보 우수 사례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상

사진/산청군

산청군은 제6회 지적·공간정보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수 시책·협업·고충 민원·적극행정 등 4개 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 1차로 1~2건의 우수 사례를 추천했으며 국토교통부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사례를 선정했다.

 

산청군은 '과거 토지 등록 오류, 결자해지의 자세로 90년 만에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내용 구성의 완성도와 실용성, 파급 효과, 국민 편익 증진,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대표적인 장기 고질 민원을 해결한 점이 주목받았다.

 

정확한 지적 공부 정비를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유사 민원 발생 시 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이승화 군수는 "지적·공간정보 업무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매우 중요한 행정 분야"라며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직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만든 성과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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