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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년 청년농 임대농지 1.6배 확대...선임대후매도 물량은 300%↑

농식품부, '2026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 공개

경남 밀양 소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1기생들이 직접 재배한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에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지원되는 임대농지가 올해 대비 60% 넘게 늘어난다. 또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헥타르(ha)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6년 청년농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로 68% 확대해 공급한다.

 

또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300% 늘릴 계획이다.

 

청년농이 부담하는 임차료는 일반적인 임차료 대비 80%가량 낮은 수준으로 ha(3025평)당 평균 56만 원이다.

 

아울러 농지 지원한도를 상향한다. 그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하였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한다. 또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농가규모 등에 따라 한도 책정)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도울 계획이다.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을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에서 시범사업(10ha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된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농이 기존 임대받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를 기존 임대받은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규로 도입한다.

 

정부는 농지은행 사업 신청을 위한 농지은행 포털을 텍스트 기반에서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개편한다고도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 농지 현황과 지도상 위치, 작물재배 이력 정보, 거래가격 등 정보를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 등 사업 수요자가 지도(스카이뷰, 로드뷰 등)상에서 임대 매물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후 농지 임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신규 청년농 및 귀농인 등 원활한 농지거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 토지거래 전문 플랫폼에 있는 농지매물 정보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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