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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손실보상 협의 시작

용인특례시에 조성되고 있는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감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22일부터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하며 토지와 지장물(건물·공작물·수목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 3656㎡(약 235만 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총 360조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설비 구축이 진행됨에 따라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 등 80여 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계획 발표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 공고 이후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개시로 국가산단 조성 공사는 2026년 하반기 착공 목표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 19일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입주협약 기업과 분양계약도 마무리했다. 올해 말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 상향됐으며, 감면 한도도 과세기간 1년 기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연속 5년 기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올해와 내년에 나누어 받는 토지소유자는 연속 과세기간 기준을 적용받아 최대 3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달 28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 기준이 적용돼 비과세 인정 범위가 기존 건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약 100여 가구의 토지소유주가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손실보상 협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시가 건의한 세제 개선이 반영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및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등 핵심 기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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