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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구영로 상점가’ 지정

'구영로 상점가' 전경. 사진/울주군

울주군은 범서읍 구영리 '구영로 상점가'를 울주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9월 제정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현장 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울주군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이고, 구역 내 점포 상인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 조직이 신청할 수 있다.

 

구영로 상점가는 울주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범서읍 구영리에 자리하며 금융 기관과 병원, 버스 정류장이 인접해 유동 인구가 많다. 인근 아파트 단지와 연계된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97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분식·음식점과 미용·뷰티 업종, 학원가가 밀집해 먹거리와 생활서비스, 교육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상권이다.

 

지정에 따라 구영로 상점가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각종 공모를 통한 경영 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구영로 상점가는 울주군 인구 중심지에서 가장 활발한 상권으로, 이번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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