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19일 시청에서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사 ㈜에스디피디(대표 이병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병권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실시계획 인가, 기부채납, 사업비 정산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사업은 오산시 궐동 산17-3번지 일대 15만1,621㎡ 부지에서 진행된다.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전면 매입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에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0만7,961㎡(71.2%)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에게 개방되고, 4만3,660㎡(28.8%)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와 기부채납 등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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