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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자립준비청년 법률 지원 위해 칸나희망서포터즈와 협약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사진 왼쪽 세번째)와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사진 왼쪽 네번째) 기념 촬영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22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주거, 근로, 금융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던 아동 중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의미한다.

 

협약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자립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칸나희망서포터즈에 연계하고, 칸나희망서포터즈는 이들에게 법률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자립준비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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