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경기도의 돌봄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재정비하고, 도민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조례 제명은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되며,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 설치로 정책 기능 강화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 조직' 설치 근거 마련 등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이다.
지미연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지자체와 국가의 필수 과제"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돌봄 표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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