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반복되는 가뭄 속에서 물 재이용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실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서 발의됐다. 현행 법은 중수도 설치·운영을 규정하지만, 대통령령 위임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하며, 시행령상 연면적 기준이 높아 중소도시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실제 의왕시의 중수도 설치 시설은 단 1곳뿐이며, 기존 운영 시설 2곳도 중지 상태다.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중수도 의무를 '설치'에서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관계 부처가 TF를 구성해 개발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면적 기준을 2만㎡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최신 기술·기후 여건을 반영한 정책 재설계를 주문했다.
김태흥 부의장은 "물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지역 생존의 기반"이라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방향 설정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전국 지방의회 및 관련 기관에 전달돼 물 재이용 정책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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