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대표발의)이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를 마련했다.
곽 의원은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에게 체육시설 사용료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군인을 '하사 이하'로 한정해 적용 범위가 좁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을 명확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해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곽 의원은 "국가 안전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공공안전 직군에 대해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하다"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에서부터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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