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공급과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연간 출연 금액을 확대한다. 또한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생활자금 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에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을 확대해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 및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업권에 따라 0.045~0.06%(은행 0.6%·비은행 0.45%) 수준으로 적용됐던 금융권의 서금원 출연요율이 은행권에 한해 0.1%로 한시 상향된다. 출연요율 상향에 따라 연간 4348억원(은행 2473억원·비은행 1875억원) 수준인 금융권의 출연금액이 6321억원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서금원은 추가 확보한 재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개정안은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을 공급하는데, 현행법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에만 한정됐다.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이 금융회사 채무에만 한정돼 있어, 서금원은 생활자금 소액대출 사업 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활용했다. 대출 규모 확대 시에는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신복위의 금전채무를 추가해 서금원이 신복위 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신복위의 소액대출 공급 규모가 연간 1200억원 수준에서 42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공급 확대에 다른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탈락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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