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총 5,173억 원 규모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한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많은 금액이다.
성남시는 23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가처분 14건 중 12건이 인용됐으며,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
인용 내역은 ▲김만배 3건(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3건(646억9천만 원) ▲유동규 1건(6억7천만 원)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김만배와 남욱 등이 최근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상황에서,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은닉·유실될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남욱 명의 역삼동 NSJPM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40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기각한 데 대해 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19일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의 추징보전이 있다는 이유로 시의 가압류를 기각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한 만큼, 남부지법도 남은 사건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는 가압류 성과와 함께 3대 대응 방침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권력 남용 관련자에 대한 사법 책임 추궁 ▲가압류를 토대로 한 민사 본안소송 총력 대응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이다.
성남시는 "불법 이익을 취해도 결국 개인의 몫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5,173억 원 인용을 발판으로 민사 본안소송에서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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