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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기자수첩] 도수치료 논쟁, '이익'보다 '기준'

올해 1~9월 5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실손이 또 문제'라는 익숙한 결론으로 흘러가기 쉽다. 하지만 더 중요한 대목은 돈이 몰린 지점이다. 진료과별로 정형외과가 1조8906억원(22.3%)으로 가장 컸고, 해당 지급액의 비급여 비율은 70.4%로 평균(57.1%)을 크게 웃돈다.

 

이 지점에서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선별급여)로 묶겠다고 하면서 불씨가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정했다.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 평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보험사만 이익 보는 정책"이란 프레임으로 맞선다. 반면 정부는 과잉 이용과 가격 격차가 큰 비급여를 "가격·급여기준 설정과 주기적 관리"로 묶겠다는 취지다.

 

이 논쟁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정의돼야 한다. 도수치료가 '급여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기준을 만들되, 필요한 치료는 남기고 남용은 걷어낼 만큼 기준을 선명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관리급여는 '전액 급여'가 아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해 환자 본인부담률이 95% 수준으로 설정되는 방식이 거론된다. 가격이 내려가도 환자가 체감할 변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인식만으로 이용량이 늘면, 실손 지급액은 다른 경로로 다시 불 수 있다. '가격↓'과 '수요↑'가 동시에 움직이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가격 및 급여기준은 현재 단계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고, 향후 절차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남은 승부처는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기준을 먼저 선명하게 세우고, 데이터를 통해 남용을 가려내고, 절감 효과가 어디로 흘렀는지 점검하는 장치를 함께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관리급여가 '갈등의 명칭'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험료 논쟁 역시 '얼마'가 아니라 '왜'와 '어떻게'로 옮겨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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