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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연령 45세까지 확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기존 19~39세였던 지원 연령이 45세까지 늘어나,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명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 진입 시기와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청년층이 겪는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과 전월세 가격 인상, 고금리 장기화로 주거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지원 대상 청년 1인 가구는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70만 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광명시는 4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사회 변화에 맞춰 정책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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