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026년부터 장례 지원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군민의 생애 마지막까지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던 군민이 숨진 경우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42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사망 이후 장례 부담을 공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의미가 있다.
지원 규모는 65세 이상 군민 전 가구에 소득과 무관하게 100만원이다. 65세 미만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록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은 100만원, 일반가구는 5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현금 대신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류·선불카드·모바일 중 선택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정책 발행으로 사용처를 넓혀 연매출 30억원 초과로 제한되던 의령군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 있다.
신청은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를 내면 확인 후 지급된다.
오태완 군수는 "장례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남은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군민의 삶의 과정 전반을 살피는 복지 정책을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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