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시청 본관 4층에서 관내 재개발 14곳과 재건축 4곳 등 총 18개 정비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추진위원회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총회 등 의결 절차 ▲각종 계약 절차 ▲정보공개 의무 등을 안내했으며, 추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추진위원장 전문성 보완 방안,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안양시는 추진위원회별 정비구역 편입·제척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장이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청렴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5월 30일 수립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통해 재개발 15곳과 재건축 9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활발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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